[조선일보] BTS의 히트곡 'Swim'이 미국의 한 뮤지션의 비공개 데모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빅히트 뮤직은 이러한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으로 거절했으며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7월 11일 토요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바에 따르면, 미국 출신의 세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은 수요일 현지 시간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BTS의 다섯 번째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 곡 '수영'이 '수영'이라는 제목의 그들의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비난했다.
빌보드는 원고가 Hybe, Hybe America, BigHit Music을 피고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원레퍼블릭의 전 멤버 라이언 테더를 포함한 곡 크레딧에 기록된 많은 작곡가도 소송에 휘말렸다.
BTS와 멤버들은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RM은 "Swim"의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Hybe는 BigHit Music의 모회사이며 Hybe America는 미국 내의 회사 유닛입니다.
원고들은 지난 3월부터 음악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의 노래 데모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데모에는 음악 출판 회사 및 독립 레이블 인 아티스트 출판 그룹 임원에게 보내진 것도 포함됩니다.
소송에 따르면 레이블은 데모를 듣고 BTS의 "Swim"의 많은 작곡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음악 전문가 알렉산더 스튜어트의 분석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두 작품이 쉽게 기억되는 훅이나 노래 부분, 특이한 합주, 텍스처, 리듬 및 가사 요소에 유사하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작품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가능성은 배제 될 수 있으며 복사는 피할 수없는 결론입니다." 스튜어트는 그의 보고서에서 썼다.
이 의견은 원고가 지명한 전문가로부터 나왔으며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스튜어트는 이전에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와 리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의 저작권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다. 두 사건은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BigHit Music는 금요일 이러한 주장을 거절하고 "수영"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BigHit Music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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