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브라운으로 더 잘 알려진 크리스 브라운은 두 곡의 히트곡에 대한 로열티 권리를 보유했다고 비난받은 후 법적 문제에 다시 직면해야했습니다.
이 소송은 2월 4일 수요일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스티브 쵸크펠이라는 작곡가가 제기했습니다.
Chokpelle는 자신이 지금까지 그에게 재정적 이익을주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Monalisa"와 "Sensational"노래의 가사를 만든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서류에서 Chokpelle은 분쟁이 2020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는 브라운이 직접 "Monalisa"의 가사를 쓰도록 요청받았을 때 크리스 브라운과 션 킹스톤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쵸크펠은 "센세이셔널"의 가사를 쓰는 데 다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은 데모 버전을 듣고 저작권 분배에 쵸크펠을 포함시키지 않고 혼자 노래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롤링 스톤의 보고서에 따르면, 앨범 "11:11" (2023)에 수록된 "Sensational"은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려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곡은 심지어 빌보드 핫 100에서 빌보드 R&B/힙합 에어플레이 차트에서 71위에 올랐습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Chokpelle은 그의 기여금에서 한 푼도 지불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Chokpelle의 변호인 인 사이먼 J. 로젠 (Simon J. Rosen)은 그의 고객이 두 곡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투명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서류에서 로젠은 피고가 고객의 작품을 적절한 크레딧 없이 착취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모나리자'와 '센세이셔널'의 상업적 착취로 수백만 달러의 수익, 칭찬, 상, 명성을 얻어서 매우 큰 이익을 얻었으며 계속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사이먼 J. 로젠은 소송에서 썼습니다.
Chokpelle는 이제 두 곡의 합법적 작곡가 및 저작권자로서 그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브라운 외에도 이 소송은 션 킹스톤과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그룹과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의 이름을 끌어당기고 물질적 및 무형적 손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당사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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