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자카르타 – 우리 중 일부는 친척, 친구, 유명인 등 종교 간 결혼을 경험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대되는 것 중 하나는 Rizky Febian과 Mahalini의 결혼 계획입니다.

무슬림인 리즈키는 힌두교를 믿는 마할리니와 결혼할 예정이다. 그러나 Sule은 결혼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Mahalini가 이슬람으로 개종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종교 간 결혼에 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인도네시아의 종교 간 결혼에 대한 규칙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결혼법은 종교 간 결혼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습니다.

1974년 결혼에 관한 법률 제1호(결혼법)에 따르면,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로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영적, 육체적 유대를 말하며, 행복하고 영원한 가정(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혼인법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와 신념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결혼은 해당 법률에 따라 기록됩니다.

위의 설명을 통해 결혼법은 종교 간 결혼의 규칙에 관해 각 종교의 가르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MA)은 종교 간 결혼을 민사 등록 사무소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 판결 제1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400K/PDT/1986. 판결에는 당시 호적 사무소가 종교 간 결혼을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슬림 여성 신청자가 개신교인 파트너와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두 사람이 등기소에 결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슬람 종교에 따라 결혼을 거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분(이슬람)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면, 호적 사무소는 종교 간 결혼의 결과로 결혼을 수행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종교 간 결혼을 더 이상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는 녹음 신청을 승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종교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결혼 등록 신청에 대한 사건 판결 시 판사를 위한 지침에 관한 대법원 회람(SEMA) 번호 2/2023에 따릅니다.

SE에서는 판사가 다음 조항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효한 결혼은 결혼법 제2조 제1항 및 제8조 f에 의거하여 각 종교 및 신앙의 법률에 따라 수행되는 결혼입니다. 법원은 다른 종교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결혼 등록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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