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정부는 자카르타로의 이동에 대해 최대 5억 루피아의 세율을 포함하여 직위 영역을 이동시키는 공증인에게 새로운 비세금 국가 수입 (PNBP) 세율을 설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무부에서 적용되는 PNBP 유형에 대한 유형 및 요금에 관한 2026년 30호 정부 규칙(PP)에 의해 규제됩니다.

2026년 7월 2일 프라보우 수비안토 대통령이 서명한 이 규칙은 발포된 후 30일인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PP는 또한 2024년 PP 번호 45를 대체합니다.

PP No. 30의 제7조는 법무부의 환경에서 수취되는 모든 비과세 국가 수입이 국가 예산에 예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정책 부속서에 따르면 정부는 목적지 지역의 범주에 따라 공증인 직위 지역 이동 요금을 정해 B 범주 지역으로의 이동은 1 인당 5,000만 루피아의 요금이 부과되고 C 범주는 1 인당 2,500만 루피아입니다.

한편, 자카르타 외 지역으로의 이주는 1인당 1억 루피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자카르타로 이주하는 공증인은 1인당 5억 루피아의 최고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C 카테고리에서 A 카테고리로 이동하는 공증인에게도 5억 원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동 목적지가 자카르타가 아니라면, 요금은 1인당 1억 5천만 원입니다.

정부는 직위 이동 비용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공증인 임명에 대한 PNBP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150만 루피아였던 임명 요금이 1인당 5백만 루피아 또는 약 233.3% 증가했습니다.

한편, 다른 몇몇 공증 서비스 요금, 즉 공증인의 직위를 승진시키거나 이동시키기위한 접근 허가 신청 비용은 여전히 ​​신청 당 200,000 루피입니다.

한편, 사라지거나 손상된 결과로서 공증인의 임명, 지역직위 이동, 임기 연장 또는 해고에 관한 장관의 결정을 대체하는 것은 여전히 인당 1백만 루피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한 67세에서 70세 사이의 공증인의 재임기간 연장에 대해 매년 1인당 4천만 루피아의 PNBP 요금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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