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하라 알 제품 보증 관리국 (BPJPH)은 2026 년 10 월부터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브라질산 수입육에 인도네시아 하라 알 로고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에서 우리가 보는 (수입) 고기가 할랄 인증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발견 한 한 가지 사실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BPJPH의 할랄 로고가 브라질 (할랄) 로고에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BPJPH의 Haikal Hasan이 5 월 12 일 화요일 ANTARA에 말했습니다.
베이브 하이칼이라고 친숙하게 불리는 이 남자는 브라질산 육류 및 뼈 식품을 포함한 수입육 제품은 지금까지 브라질의 하랄 인증 기관 인 Fambras로부터 하랄 인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BPJPH와 브라질의 하랄 기관은 이전에 상호 인정 협정(MRA) 또는 하랄 인증의 상호 인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BPJPH도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표준에 따라 하랄 인증 절차가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Fambras는 우리를 방문했고 우리 직원도 브라질을 방문했으며 우리는 자카르타에서 브라질과 상호 인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브 하이칼은 인도네시아의 현재 BPJPH의 하랄 로고는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브라질산 하랄 고기에는 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하랄 로고를 포함하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 된 하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확실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하랄 로고를 포함하는 것은) 2026년 10월에 가능한 한 빨리 적용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브라질 외에도 BPJPH는 또한 벵골과 예멘을 포함한 해외 하라 알바그나 (LHLN) 인증 인정 및 설립을 통해 여러 국가와의 하라 알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브 하이칼은 하랄 제품 보증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33 호의 구현의 일환으로 하랄 인증 감독 강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들어오고 거래되고 유통되는 제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서를 소지해야하며, 반-할랄 제품은 반-할랄 라벨을 표시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고, 분배되고, 구매되고,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유통되는 제품 (할랄)은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BPJPH는 인도네시아 칸타나(Barantin) 기관과 협력하여 원산지 및 입국지에서 수입 된 제품을 검사하여 제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기 전에 할랄 표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바란틴 아부드 칼디르 카르딩 국장은 수입품 검사가 시장에서 상품이 유통된 후보다 효과적이기 위해 공동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칸타나와 협력해야합니다."라고 카 딩은 말했습니다.
바르안틴과 BPJPH은 화요일 데이터 교환, 공동 감시 및 입국 시 법 집행 조정을 통해 수입 제품을 강화하기위한 협약 (MoU)에 서명했습니다.
하라즈난 제품 보증에 관한 2014년 제33호 법률과 2024년 제42호 정부 규칙에 따라 하라즈난 인증 의무 정책은 2026년 10월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BPJPH는 사업자, 특히 중소기업 (UMKM)에 대해 하루에 10,000 건의 할랄 인증서 발급을 가속화하여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가속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약 6600만 개의 중소기업 중 약 300만 개만이 할랄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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