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삼성전자는 5월 21일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월 16일 목요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생산을 방해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노조 행동의 가능성을 예상하기 위해 한국의 수원 지방 법원에 신청했다. 4월 16일 목요일 인용된 업계 소식통은 이러한 조치가 반도체 생산 라인을 포함한 중요 시설 점거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된다고 말했다.

삼성은 임시 결정 요청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조합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조치는 법률에 금지된 행동을 방지하고 운영 손실 위험을 낮추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조에 가입한 삼성 노동자들이 5월 21일 총파업 계획을 발표한 후 나왔다.

양측의 임금 협상은 실제로 지난 달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기반한 보너스 한도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회담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는 삼성이 영업 이익의 15%를 보너스로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 중에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약 387억 달러)이라고 보고했다.

삼성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특히 반도체 라인과 같은 주요 시설에서 생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편, 파업 계획은 회사와 노조 간 협상이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협상 경로는 만남의 장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법정에 들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노조는 여전히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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