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솔레만 B 폰토 (Soleman B Ponto)의 관측에 따르면, 2008 년 해양법에 관한 법률 제 17 호에 따라 해안 및 해양 보호 연합 (KPLP)은 바다에서 조사 할 권리가있는 기관이므로 모든 당사자는 법적 토대로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이는 해운업계의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누가 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응하여 전달되었습니다.

"그곳(UU No. 17)에는 선박 위반이 있으면 법 집행이 펜다나 법(KUHP)에 따라 수사관을 수행하는 PPNS 또는 공무원 수사관이 수행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양 교통 국장, 해양 교통부에서 PPNS는 해안 및 해안 보안 단일 지휘부(KPLP)이며, 이는이 나라의 법에 따라 명백합니다."라고 6 월 6 일 목요일 ANTARA가 보도 한 Soleman은 말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법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바다에서 사람이나 배에 대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반드시 배라는 군대가되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해 말하면, 해상법에 관한 2008 년 법률 (UU) No. 17에 의해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유효한 법률에 복종한다면, 2008 년 법률 17에 의해 명시된 것 외에 바다에서 법을 집행하는 다른 당사자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솔레만은 해상에서의 선박 조사 및 법 집행 기능을 수행하기위한 목적으로 법률을 변경하고자하는 일부 당사자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 검토를 실시하면 패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법률 규정에 바다를 관리하는 부처의 역할이 바다와 어업부 (KKP)와 해운을 관리하는 부처 (Kemenhub)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항해를 감독하기 위해 KPLP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술레만에 따르면, 현재 KPLP의 역할은 국제 사회에 의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증거로, KPKP는 2024년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 바콜로드 시에서 개최되는 지역 해양 오염 훈련(Marpolex)에서 인도네시아를 대표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역 Marpolex는 바다에서 기름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의 공동 훈련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조직이 무작위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2008 년 법률 제 17 호를 볼 것입니다. 마르폴렉스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아시아 지역을 다루는 법률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 해안경비대가 해양 및 해안 보호 분야에서 기술 협력과 훈련을 논의하기 위해 KPLP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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