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산업부(Kemenperin)는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과 탄중 페락(Tanjung Perak) 항구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담긴 컨테이너가 축적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전에 무역부(Kemendag)는 컨테이너 축적의 원인이 수입 허가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 승인을 받는 데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대변인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Febri Hendri Antoni Arif)는 그의 당이 여러 항구의 컨테이너 축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산업 발전에 대한 산업부의 임무에 따라 그는 당이 산업 원자재 수요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컨테이너 적설의 원인이 수입허가 획득 조건인 기술 승인의 장애였다는 통상부의 성명에 대해 산업부는 여러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적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전달드립니다." "라고 Febri는 5월 20일 월요일 공식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Febri는 또한 산업부에서 기술 승인(Pertek)을 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러한 적체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기술 신청서 제출 절차가 5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전자적으로도 실행됩니다.

그는 "기술적 고려 사항의 발행은 신청 후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결정되며 필요한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접수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4년 5월 17일 현재 산업부가 10개 상품에 대해 3,338개의 Pertek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338개의 Perteks 중 1,755개의 Perteks가 발행되었으며 11개의 신청서가 거부되었으며 1,098개가 반환되어 요구 사항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5월 16일(목) 조정회의(라코르)를 바탕으로 통상부가 발행한 퍼텍 건수와 수입승인(PI) 건수에 차이가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 Febri는 또한 철 또는 철강 상품, 철강 합금 및 파생 제품에 대해 발행된 총 1,086개의 Perteks 중 821개의 PI가 발행된 예를 제시했습니다.

"틈의 양은 약 24,000개의 컨테이너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산업부는 아직 이러한 용기의 내용물을 알지 못합니다. 이전 조정 회의에서도 관세청은 해당 컨테이너가 일반 수입업자 식별 번호 또는 생산자 수입업자 식별 번호를 가진 회사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 특히 금지 및/또는 제한(lartas) 범주에 속하는 물품에는 수입 허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수입 허가를 얻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산업부에서 발행한 기술적 고려 사항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라르타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수입품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적체 등 수입 허가 서류를 갖기 전에는 관세 구역에 들어갈 수 없어야 한다고 Febri는 말했습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부는 국내 생산과 시장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는 "국내 생산이 부족한 반면 수입품이 국내에 필요한 한 우리는 수입품에 알레르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라르타스의 정책은 국내 산업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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