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무역 장관 (미국) 부디 산토소는 미국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 인도네시아가 설정한 하라증명서 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무슬림 인증이 없이도 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네시아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부디 장관의 성명서입니다.
"미국 제품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할랄 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 국가 표준은 여전히 주요 참조 사항입니다,"부디는 2 월 24 일 화요일 @budisantosofficial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인용했습니다.
부디는 또한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식품 및 음료 제품도 하랄 제품 보증 기관 (BPJPH)을 통해 국가 규정에 따라 하랄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장품 및 의료 기기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BPOM)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부디는 썼다.
또한, 부디는 불법 제품은 포장에 불법이 명백히 표시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미국 무역 협력에서 할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부디는 말했습니다.
부디는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세계적 협력에서 상호 인정 협정(MRA) 또는 세계적 협력에서의 하라 주류 인정 협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RA 관행은 두 국가 간 인증 기관 간 일반적으로 수행됩니다.
또한 부디는 이 계약을 통해 두 국가의 무역은 할랄 라벨이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인증을 쉽게하기 위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의 하람 기관의 하람 인증서는 인도네시아의 하람 표준을 충족하는 한 인정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따라서 부디는 MRA가 표준이 낮아진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감독을 줄이지 않고도 들어오는 제품이 계속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품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할랄 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 국가 표준은 여전히 주요 참조입니다. 비 할랄 콘텐츠가 포함 된 음식과 음료가 있습니까? 소비자도 보호되도록 비 할랄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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