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농업 및 토지 관리부 / 국립 토지 기관 (ATR / BPN)은 종교 기관이 소유권 증서 (SHM) 형태의 토지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뱅탄트 주 인도네시아 무슬림 위원회 (MUI)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ATR 장관 / BPN 책임자 Nusron Wahid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교육 및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재단은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HM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Nusron은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공식 성명서에서 인용했습니다.
누스론은 이전에 종교 재단은 재단 관리자를 대신하여 건물 사용권(HGB) 또는 SHM 만 소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GB를 사용하거나 관리자의 이름으로 자산을 보관할 필요가 없지만, 기관으로서 재단의 이름으로 바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스론은 이제까지 많은 재단이 자산을 인증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토지 소유권을 위임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토지 소유권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통해 농장 땅과 종교 학교는 이제 재단의 이름으로 직접 기록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배열은 토지법 규정에 따라보다 질서 있고 투명하며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의 지속성도 미래에 더 잘 보장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책의 구현의 일환으로 ATR / BPN 장관은 종교 기금을 소유권자 법인으로 지정하는 메커니즘을 준비했습니다.
소유권자의 법적 주체 계획은 ATR 장관 / BPN 책임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결정됩니다.
또한, 신청서는 종교부(Kemenag)의 이슬람 사회 지도 국장의 권고를 포함해야 하므로 토지 소유권 등록 절차가 합법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탈출구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종교 단체가 곧 농장 및 종교 교육 기관의 자산을 조직화하기 위해이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관련 자산은 행정적으로 질서 있고 법적 확실성을 가지며 교육과 사회적 이익을 위해 지속 가능성을 보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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