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대통령 비서실장(KSP) TNI(Purn) Moeldoko는 공공 주택 저축 프로그램(Tapera)을 위해 저축으로 모은 자금이 참가자가 주택 융자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집을 지어야 하나? 그는 금요일 자카르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앞서 이에 대해 논의했고, 결국 그가 은퇴하면 끝이 나고 수정을 통해 새로운 돈의 형태로 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5월 31일

Moeldoko는 Tapera 프로그램이 급여 공제를 통한 기부가 아니라 법(UU)에서 요구하는 저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템페라는 급여나 기여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테페라는 저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법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요구한다는 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Tapera는 공공 주택 저축(Tapera)에 관한 2020년 정부 규정 제25호 개정에 관한 2024년 정부 규정(PP) 제21호에서 규제됩니다.

이 규정을 참고하면 Tapera 참가자가 설정한 저축 금액은 3%입니다. 0.5%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2.5%는 근로자가 급여 공제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Moeldoko는 정부가 지역사회 및 기업계와의 소통과 대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규정이 실제로 시행되는 2027년까지는 아직 대화의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7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협의의 기회는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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