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공공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고속도로나 유료 도로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운전자도 도로 구간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료 도로에서 청결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공식 규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유료 도로에 관한 2005년 정부 규정(PP) 번호 1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PUPR 부처의 유료 도로 규제 기관(BPJT)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pupr_bpjt에 공식 업로드한 보고에 따르면, 유료 도로에서의 쓰레기 투기 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은 정부 규정 제15호 제42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05년.

BPJT는 "제42조에는 유료 도로에서 고의든 실수든 물건을 던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딱지 형태로 벌금이 부과되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부과될 수 있는 제재 중 하나는 벌금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료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합시다. 운전 중이든 차에 탄 승객이든 유료 도로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벌금이 부과됩니다!" BPJT는 강조했다.

쓰레기가 있더라도 먼저 차에 보관하고, 휴게소에 정차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하면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BPJT는 조언합니다. "그래서 유료 도로의 청결이 유지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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