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VAT) 및 수입세(PPh) 22가 부과되지 않는 해외 승객이 운송하는 수하물의 가치 한도는 미화 500달러 또는 IDR 8,077,500에 상당합니다( 환율은 미국 달러당 IDR 16,155라고 가정).

재무부의 DJBC 세관 기술 이사인 Fadjar Donny Tjahjadi는 해외에서 오는 승객 수하물이 개인용 수하물과 비개인용 수하물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범주 차이는 운송 시설의 승객 및 승무원이 운반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에 관한 2017년 재무부 장관 규정(PMK) 제203호를 나타냅니다.

Fadjar는 개인 물품이나 개인 용도는 남은 물품과 기념품을 포함하여 비행기 승객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Fadjar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개인 물품의 가치가 500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관세는 물론 수입품에 대한 VAT 및 PPh 22도 부과됩니다.

“개인 수하물은 상품 전체 가치에 대해 미화 500달러가 면제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균일한 수입관세가 적용됩니다. VAT 및 PPh 조항 22"라고 그는 5월 2일 목요일 가상 토론에서 말했습니다.

한편, Fadjar는 위탁 서비스(jastip)를 포함한 비개인 수하물 범주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가 없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는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 모든 상품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개인 사용 물품 외에 승객이 운반하는 수입 물품에는 위탁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는 비개인 물품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금지 및 제한 사항의 경우 개인 물품은 제외될 것이라고 Fadjar는 말했습니다.

한편, 비개인 품목은 라르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jastip은 lartas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스팁 제품이 예외를 받지 않으면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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