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무역부 장관(Mendag) Zulkifli Hasan은 수입 규제 정책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제36호 개정이 이번 주에 완료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Zulkifli Hasan이라는 별명을 가진 Zulhas는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36의 개정이 현재 조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4월 24일 수요일 자카르타 무역부에서 만나 "이번 주에 개정이 완료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Zulhas는 규정에 개정된 세 가지 정책 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PMI)가 보내는 물품에 대한 규정은 이전 규정으로 돌아가서 종류와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가치는 1,500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Permendag 36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Permendag 36의 수정된 PMI는 미화 1,500달러에 불과합니다. PMK(재무부 규정) 재정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PMI에서 보낸 물품을 요청했는데 위반 사항이 없으면 즉시 꺼내십시오. 그는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해외에서 오시는 승객의 수하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Zulhas는 현재 승객이 해외에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Zulhas에 따르면, 특정 상품에는 제한된 금지(lartas)가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재정세를 납부하는 한 두 켤레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PMK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규제해야 할 때입니다. 세금은 무역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문제는 PMK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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