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헌법재판소(MK)는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는 대상이 된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형사 절차 법 (KUHAP)에 관한 2025 년 법률 20 번에 관한 2025 번 275/PUU-XXIII/2025 사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8 월 12 일 수요일 MK 회의에서 읽혔습니다.
판결문에서 MK는 또한 모욕 혐의는 가족, 동지, 지지자 또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지원자 또는 지원자에 의해보고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mar의 판결, 재판, 일부 신청자의 신청을 승인합니다."라고 MK Suhartoyo 회장은 판결문을 읽을 때 말했습니다.
MK는 고려 과정에서 KUHAP 제220조 (2)의 "할 수 있다"라는 단어의 사용은 혐의를 갖춘 모욕에 대한 보고서가 대통령이나 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전에, 조항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MK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모욕하는 사건에 대한 불만은 관련 당사자만이 직접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만이 대통령 및 / 또는 부통령에 의해서만 제기 될 수 있다는 확언을 통해 규범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헌법 판사 곤투르 함자는 판단을 읽을 때 말했다.
MK는 또한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그 행위의 대상이되는 당사자로서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법 집행 절차를 수행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자원 봉사자, 지지자, 동조자, 가족 및 기타 제3자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한 형사 절차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당사자, 가족, 동조자, 지지자, 자원봉사자 및 대통령과/또는 부통령을 대신하여 대통령과/또는 부통령에 대한 모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를 시작할 수있는 다른 제3자의 공간이 없도록하십시오.”라고 Guntur은 말했습니다.
MK은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대한 확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대한 모욕과 그 모욕의 확산을 규제하는 형법 제218조와 제219조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MK는 단지 220조 (1)의 의미를 변경하여 "제218조 및 제219조에서 말하는 범죄는 대통령 및/또는 부통령의 불만에 의해서만 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MK의 판결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모욕하는 관련 형사 조항의 존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기소 절차는 관련 대통령 및 / 또는 부통령의 불만에 기초해야한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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