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파사르 - 발리 덴파사르 지방 법원 공공 변호인은 영국 출신 외국인 Baath Jarnail Singh (52)에게 1.4kg의 코카인 유형 마약 유통 사건에서 10 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요구 사항은 7월 28일 화요일 덴파사르 지방 법원에서 피나 울란다리파다시드안 (Finna Wulandaripadasidang)에 의해 읽혀졌으며, 청구서의 읽기 일정이 있었습니다.
"판사 회의가 피고 바앗 자닐 싱이 10년 징역형으로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입증되었으며 피고가 구금 중이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십시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가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형법에 관한 법률 제1호에 따른 2026년 형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1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호 법률 제604조 2항 a호에 따른 2009년 35
피고는 5 그램 이상의 무게를 지닌 I 계열의 마약의 유통에 대한 권리를받거나 중개자가 아닙니다.
징역형 외에도 검찰은 피고에게 10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전에 기소장에서 피고는 2026년 2월 14일 부당한 벌금을 부과받은 11호 객실에서 체포되었다고 설명했다. 레기안, 쿠타, 바둔.
사건의 밝혀지는 것은 국제 마약 유통 네트워크에 외국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보에 따라 경찰은 피고가 거주하는 방에서 수색 및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색 결과, 경찰은 피고의 가방과 여행 가방에 보관된 총 1,419.79 그램의 순 중량의 코카인 5개의 패키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두 개의 전기 저울, 두 개의 휴대 전화, 그리고 마약을 저장하고 포장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많은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발리 경찰 법의학 연구소의 조사 결과, 모든 증거는 I 계열의 마약에 속하는 코카인을 함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의 소변 검사는 또한 코카인의 대사 산물 인 에코그닌 메틸 에스테르의 함량을 보여줍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지금까지 DPO 상태인 MIC의 서명자의 명령에 따라 발리에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가져가기 전까지 코카인 패키지를 받아서 보관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대가로 피고는 물건을 보관하는 동안 생활비로 현금 1000만 루피아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고는 MIC로부터 8 ~ 10 회 2,000 달러의 송금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다음 주에 피고와 그의 변호인의 변호 또는 변호의 낭독의 의제로 계속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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