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판결 10주년 기념일과 관련해 미국, 일부 유럽 국가 및 다른 국가의 성명서에 대한 거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필리핀, 여러 유럽 국가들과 유럽 연합의 공동 성명서, 남중국해 판결 10주년 기념일과 관련하여 중국은 사실을 왜곡하고 중국을 불명예스럽게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우리는 이러한 성명서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거절한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리안진은 7월 14일 화요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일요일(12/7), 호주, 일본, 캐나다, 에스토니아,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필리핀,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 등 14개국은 해양 분쟁은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또한 중국과 필리핀이 중재 재판소가 결정한 해양 권리와 주장에 관한 법적으로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중재 재판소의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공동 성명서는 또한 중국 중재 법원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주장, "역사적 권리"에 기초한 주장을 포함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유럽 담당국장은 관련 국가의 외교 대표 및 유럽 연합 대표부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린 젱은 덧붙였다.
린진은 남해중도(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남중국해의 관련 권리와 이익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강력한 법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린 쭝은 남중국해 중재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고 일관되며 강력하다고 말했다.
"우선, '중재위원회'는 정치적 의제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로서 절대적으로 권한이나 공정성이 없습니다. 중재 절차 자체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합니다."
린 젱은 이 과정은 중국을 막기 위한 일부 서방 국가의 정치적 기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그 판결에 근거한 주장이나 행동을 반대하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린 쭝은 일부 유럽 국가들은 국제법 문제에서 두 가지 표준을 명백히 적용하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그들의 신뢰성을 더욱 훼손할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사이의 상호 신뢰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유럽은 남중국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니며, 영토 주권과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합법적 해양 권리와 이익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럽 연합이 현명하게 행동하고, 불법 판결을 지지하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유럽 연합 관계를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린 젱은 덧붙였습니다.
린 쭝은 "중재"가 실제로 법적 절차처럼 포장된 정치적 농담에 불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10년 전, '중재위원회'는 권한을 넘어섰고 그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판결은 불법적이고 불법적이며 불법적입니다. 불법적 인 판결은 절대로 역사를 바꾸지도, 중국이 남해중도에 대한 주권, 주권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사실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남해중도(남중도)가 동사군도(동사군도), 서사군도(서사군도), 중사군도(중사군도), 남사군도(남사군도)를 포함하는 영토이며, 프라타스 군도,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맥클스필드 뱅크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 섬들은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섬, 산호초, 산호초, 작은 산호섬을 포함합니다. 남샤 쿤다오는 섬과 산호초의 수와 지리적 영역의 넓이면에서 가장 큰 군도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사회 활동이 2,000년 이상 지속되어 난해지도와 관련해역을 발견하고 이름을 지어 탐험하고 활용한 최초의 당사국이라고 말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이 수립된 이후, 중국은 법률 제정, 행정 구축 및 외교적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남해중도와 관련된 권리와 이익을 유지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중국은 일부 국가에 의한 남해군도의 일부 섬과 암초에 대한 영토 주장과 강제 점령은 무효이며 무효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또한 이러한 행동에 계속 저항할 것이며 관련 국가들이 영토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201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영구 중재 재판소에 중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법원은 200 해리(370 킬로미터)의 200 해리(370 킬로미터)의 특별 경제 구역(EEZ)이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필리핀의 권리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중국의 주장과 중첩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은 또한 중국이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했으며 산호초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한 중국이 해당 지역에서 수행 한 섬의 재배치가 중국 정부에 추가 해양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중재 재판소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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