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연구소 (TII)의 아르피안토 푸르볼 쇼노 (Arfianto Purbolaksono) 연구원은 정부와 국회가 헌법 재판소 (MK)의 선거 판결 이후 지역 민주주의의 질 개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195/PUU-XXIV/2026 번 판결은 최근 몇 년 동안 발전하고있는 DPRD를 통해 선출되는 선거 기구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법적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체제가 이전에 법원의 여러 판결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국민의 주권 원칙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고 그는 7월 1일 수요일 ANTARA가 보도한 바와 같이 말했다.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그는 판결이 지역 민주주의 강화는 선거 관리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자를 결정하는 데 국민의 참여 공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르피안토는 월요일(29/6)에 발표된 판결은 TII의 정책 평가 2026이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지방 자치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을 계속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성이 헌법적 합법성의 측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직접 선거와 높은 정치 비용과 부패를 연결시키는 주장은보다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사적 경험은 지역 지도자가 DPRD를 통해 선출되었을 때, 심지어 엘리트 계층의 더 폐쇄적인 정치 거래 공간에서도 돈의 정치 관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는 MK의 판결이 정부와 국회가 선거 운영의 질 개선에 대한 논쟁에서 초점을 전환하기 위해 반전점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선거법안은 선거 감시 강화, 정치 자금 투명성, 돈 정치에 대한 법 집행, 선거 관리자의 역량 강화 및 지역 민주주의의 질이 향상되도록 국민의 정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라고 Arfianto는 말했습니다.
이전에 MK는 2015년 지방선거법(지방선거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재판의 요청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지방 및 지역 / 도시 지역에서 주지사와 부지사, 부왕과 부왕, 시장과 시장 대리인을 직접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해 지역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규정합니다.
신청서에서 벤디 세티아완, 라라 코말라와티, 수시 레스타리, 아피하 나비라 푸트리라는 네 명의 학생들은 해당 조항의 "직접"라는 구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원자들에 따르면, 이 조항은 "직접"이라는 표현을 투표를 통해 "국민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다중 해석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선거를 국민에 의해 직접 수행하는 것만을 강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법적 고려에서 헌법 재판소는 청원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실제적 또는 잠재적 헌법적 권리 손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신청자의 법률 정책 변경 가능성, 정치적 논의 및 학문적 불안에 대한 우려는 선거법 제1조 제1항의 효력에 직접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거는 여전히 시민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선거 원칙에 따라 국민들에 의해 직접 실시되고 있으며, 특별하거나 특별한 성격의 지방 정부 단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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