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한국의 서울 법원은 금요일, 북한에 무인 항공기 침투를 명령한 혐의로 유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국경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2024년 12월 군사 비상사태 선언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별검사 조은숙의 처벌 권고안에 따라 판결에서 적용된 적대자 이익과 권력 남용 혐의로 구금된 전 대통령을 유죄 판결했다.
법원은 윤씨가 2024년 10월 평양을 자극하고 12월 3일 군사 비상사태 선포를 위한 구실로 예상되는 국경 간 긴장 고조를 이용하기 위해 이러한 작전을 명령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윤씨의 법률팀은 항소하겠다고 약속하며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윤씨 변호인단은 드론 배치는 2024년 북한이 남한으로 쓰레기 운반용 풍선을 발사한 것에 대한 합법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법원은 특별검찰청이 요구한 25년보다 높은 30년형을 선고받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전직 국방 정보 대테러 사령관인 이인형에게 이 작전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전직 무인기 작전 사령관인 김용대는 징역 3년에 5년간 유예를 선고받았다.
"군사적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고들은 북한을 선동하고 도발을 유발하기 위해 군사적 정신 전쟁 전술을 사용하고, 지역 분쟁과 같은 무장 도발을 유발하거나 군사적 긴장의 증가로 인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법원은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은 대통령과 국방 장관이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군대를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작전 뒤에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러한 작전이 북한에 군 자산을 노출시켜 한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으며 그 결과 북한의 군사 준비를 강화했다고 판결했다.
평양은 서울이 드론을 침투시키고 2024년 10월 북한 수도 위에 선전 팜플렛을 떨어뜨린 혐의를 했다.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인 김은 처음에 북한의 주장을 부인했다. 국방부는 그 후 그들은 그러한 주장을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요일의 판결은 현재 구금 중인 윤 총리에게 최신 판결을 내렸고, 실패한 군사적 비상 사태 선포 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재판을 앞두고 있다.
2월에 그는 군사적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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