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인권부 장관 인 무기얀토 (Mugiyanto)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중의 비판은 표현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 참여의 일환이며, 특히 생존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국가 기관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존중은 공공 비판의 공간을 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LBH 메단, KontraS 및 Imparsial과 같은 시민 사회 조직의 비판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공공 참여의 일부입니다."라고 Mugiyanto는 6월 2일 화요일 ANTARA가 보도한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이 성명은 MHS 학생의 사망 사건에서 군사 법원 I 메단의 판결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확산함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정의감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에 따르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법원의 판결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1945년 헌법과 사법부에 관한 2009년 법률 48호에 보장된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법 집행의 진행을 감시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 권리 인 생존권에 관한 사건이있을 때.

"현대적 인권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법 집행의 진행을 감시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생존권과 관련하여 국가 기관을 포함시킬 때 그렇습니다."

무기얀토는 국제 인권 원칙에서 국가 기관이 관련된 사망은 국가가 효과적인 조사, 책임있는 법 집행, 피해자와 가족을위한 적절한 복구를 수행해야 함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인권부 장관은 정의, 진실, 복원, 보상, 재활 및 재발 방지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는 현대 인권 보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0개월의 징역형과 1200만 루피아의 환수가 실질적 정의의 감각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대중의 질문은 민주주의 담론의 합법적인 부분입니다.

"이 질문은 민주주의 담론의 합법적인 부분이며, 판사의 독립에 대한 개입의 형태로 자동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무기얀토는 군사재판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법 기관의 독립성 원칙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투명성, 책임성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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