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국회 부의장인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는 선거법 개정안에 여성 대표권 조건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는 여성 대표권 30%를 충족하지 않은 정당에 제재를 가한 헌법재판소(MK)의 판결에 이어 발표되었습니다.

"MK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Dasco는 5월 26일 화요일 자카르타 국회 빌딩에서 말했다.

다스코는 국회가 정치에서 여성을 향한 편견을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MK의 결정을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을지지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Gerindra당의 하루 이사는 여성 대표의 최소 30 %를 충족하는 것은 정당이 충족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여성들이 정치 세계에 뛰어 들고 다양한 수준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있는 능력, 성실성 및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의회 의원 자리를 채울 수있는 많은 실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 / 도시, 주 및 DPR RI 수준에서 모두 적용됩니다."라고 Dasco는 말했습니다.

그는 MK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므로 향후 선거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데 참조가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전에 헌법 재판소는 입법 선거에서 여성 대표의 최소 30 %를 충족시키지 못한 정당이 선거 참여에서 제외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MK는 여성 대표권 규정을 위반한 당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은 선거법 245조가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MK는 고려 과정에서 이 규칙은 1945년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주권, 정직하고 공정한 선거, 법률의 확실성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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