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타람 - 서태평양지방법원의 항소판사는 NTB 경찰청의 전 중간 장교 인 I Made Yogi Purusa Utama의 판결을 14 년에서 15 년의 징역형으로 변경했습니다.
마타람 지방 법원의 대변인 인 켈리 트리마르고 (Kelik Trimargo)는 항소 사건 번호 150/PID/2026/PT MTR의 판결에 따라 I 메이드 요기 푸루사 우마타의 판결에 대한 판결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타람 지방 법원의 SIPP (사건 추적 정보 시스템)에서 그것을 완전히 보여주었습니다."라고 그는 5 월 26 일 화요일 ANTARA가 보도 한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항소 판결에서 판사는 첫 번째 법원 판결 번호 666/Pid.B/2025/PN Mtr에 관한 벌금에 관한 공공 변호인과 피고의 항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 I Made Yogi Purusa Utama가 공공 변호인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기소에 따라 살인 혐의와 증거물의 숨김 또는 제거를 방해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형법에 관한 2023년 제1호 법률 제45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요소와 형법 제221조 제1항 및 형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범죄 요소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I Made Yogi Purusa Utama에 대한 형벌을 선고함으로써 15 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결문의 한 지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또한 술탄의 아내 또는 유산자인 엘마 아구스티나 증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추가 형을 선고했습니다.
증인 보호 기관 (LPSK) 번호의 평가에 따라 : R.6128/5.2.HSKR/LPSK/10/2025, 피고는 7억 7,150만 루피에서 2년의 대체 구금을 받은 총 3억 8,500만 루피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결국 항소 법원은 이 사건에 포함된 모든 증거물이 미스리의 이름으로 사건에서 사용하기 위해 검찰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전에 첫 번째 법원의 판사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징역 14년형을 선고했으며, 피고는 2년의 징역형에 3억 8천 5백만 루피아의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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