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국회 의회는 미투야 하피드 통신 및 디지털 장관을 국회에 초청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 미국 간 상호 교환 무역 협정 또는 상호 교환 무역 협정 (ART)에 대해 논의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이는 특히 국내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대중의 논의가되었습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협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DPR의 1 위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초청받았고, 특히 디지털과 관련하여, 특히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상호 교환 협정에 관한 열망을 논의하거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이 ART이 DPR의 비준 이후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이를 DPR에서 먼저 비준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비준은 90 일 더 기다려야합니다,"Meutya는 월요일 5 월 18 일 쟈카르타의 DPR 빌딩에서 DPR의 1 위원회와의 회의 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깊이있게 연구되며, 상호 교환 협정의 비준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견도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utya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미국(US) 간의 상호 교환 거래 협정(Agreement on Resiprocal Trade/ART)이 인도네시아 인구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와 미국 간의 무역 협정은 디지털 무역 또는 디지털 생태계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 흐름의 관리를 다루는 것에만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ART에서주의해야 할 것은 3.2 조항이 교환을 명시하고 inidigital tradeya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프로세스에서입니다. 정부가 인구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라고 Meutya는 말했습니다.
이 무역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동등한 보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미국으로의 개인 데이터 전송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해야합니다.
두 국가 간의 합의안은 또한 데이터 전송 과정이 인도네시아의 법률, 즉 개인 데이터 보호법(PDP 법)에 계속해서 준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교환하는 회사와 회사가있는 틀에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히 기사 3.2에서, 그것은 정확히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법률, 즉 PDP 법을 따르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의 한 준비는 PDP 기관에 관한 것이었고, 정부는 특히 Kemkomdigi, Sesneg, PAN-RB와 협력하여 PDP 기관의 구성을 가속화 할 수있었습니다."
무티야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특정 목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교차로 때문입니다. 캠코미디지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자세히 보고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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