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경찰 개혁 가속화 위원회 (KPRP)의 Jimly Asshiddiqie 회장은 경찰청장의 임명은 여전히 ​​국회의원회 (DPR)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현재의 관행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있습니다." Jimly는 5 월 5 일 화요일 ANTARA가 보도 한 바와 같이 자카르타의 메드레카 궁에서 기자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짐리는 KPRP 회원들이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관해 몇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국방장관의 임명이 국회의 확인이나 승인을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도 국방장관의 선출이 현재의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리는 각각의 옵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긴 토론이 이루어진 후, 프라보우 수비안 대통령이 현재 적용되는 메커니즘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에 대해 논의한 후, 대통령은 지금처럼 지시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의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임명과 국방군 사령관의 임명은 적격성 및 적합성 테스트가 아니라 의회 확인 권리 또는 확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따르면,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대통령은 DPR에 단 한 명의 후보자만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 DPR은 제출된 후보자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청장과 TNI 사령관 모두 법률 규정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승인 또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래서 대통령은 DPR에 한 명의 이름만 제출하여 동의 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Jimly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믈리는 실제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제안한 후보자가 거의 항상 국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 프라보우가 다양한 헌법적 측면을 고려한 후 기존의 메커니즘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경찰 개혁 가속화 위원회와의 공동 토론의 결과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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