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부패 퇴치위원회 (KPK)는 KPK 지도자가 이전 직위 또는 직업을 떠나지 않아야한다고 선언 한 헌법 재판소 (MK)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KPK의 보디 프라세티오 대변인은 이 판결이 적절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에서 발생한 다중 해석은 판결 번호 70 / PUU-XXIV / 2026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다중 해석의 공간을 닫을뿐만 아니라 KPK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전 직위의 비활성화 메커니즘을 통해 이해 관계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라고 부디는 4월 30일 목요일 서면 성명을 통해 말했습니다.

부디는 또한 이 판결이 기관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KPK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결성과 독립성이 여전히 주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집단적 집단적 작업 시스템에 의해 강화되며, 모든 전략적 결정은 지도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취해진다"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주관적 공간은 억제되고, 균형감각은 유지되며, 공공 책임은 더 강해집니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MK)는 2019년 19호 법률에 관한 29조 i항과 j항에 대한 재료 검사 청구의 일부를 승인했습니다. KPK의 지도자는 이제 직위 또는 이전 직업을 떠나지 않아도됩니다.

이 판결은 MK 빌딩에서 판결 번호 70 / PUU-XXIV / 2026을 발표 한 MK 회장 Suhartoyo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KPK의 지도부는 임기 중 이전 직업에서 비활성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신청자의 신청을 승인합니다."라고 수하르토요는 판결문을 읽을 때 말했습니다.

판결문에서 MK는 2019년 제19호 법률 제29조 i항의 '해방'이라는 단어가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기본법과 상충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활성화'로 해석되지 않는 한 조건부로 구속력이 없다"고 수하르토요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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