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고등법원은 부정부패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 부인인 김경희씨의 징역형을 20개월에서 4년으로 강화했다.

4월 28일 화요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판결은 4월 28일 화요일, TV로 생중계된 재판에서 선고되었다. 김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이다.

재판관들은 김이 남한의 BMW 대리점인 도이체 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부분적으로 유죄라고 판결했다. 그는 또한 통일 교단으로부터 고급 선물을 받은 것도 유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권력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무료로 여론 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에서 석방했다. 이 혐의에 대해 항소 법원은 첫 번째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미종기 특별검사팀은 이전에 김씨에게 15년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중재를 위한 뇌물 수수와 관련된 규칙을 위반했다고 비난받았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 모터스 주식 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기에서 그는 8억1000만 원의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또 다른 혐의로 김씨는 구원을 요청한 통일교 전직 관리로부터 2개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법원은 김씨가 투자자문회사에 20억원의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식 조작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계좌를 통해 그는 18만 주의 독일 모터스 주식을 매도했다.

이 판결은 럭셔리 선물의 일부를 받은 혐의만 유죄라고 판결한 첫 번째 법원과 다릅니다. 항소 법원은 김이 중재의 대가로 모든 선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기소는 여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브로커가 윤과 김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에게 여론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5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압류와 약 2000만 원의 보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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