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주셀로르 - 북칼리만탄(Kaltara) 주 정부는 모든 당사자가 공식 허가를받은 회사의 비금속 광물 및 암석(MBLB) 재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4월 8일 발행된 칼타라 주지사의 서한 번호 500.10.2.3/39/DESDM/GU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칼타라 주지사 인 자이날 A. 팔리완은 서한에서 이러한 조치는 칼타라 지역에서 무단 채굴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응하여 취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불법 관행이 환경을 손상시킬뿐만 아니라 광산 부문의 지역 소득 (PAD) 잠재력을 훼손한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자, 정부 기관 및 흙, 모래, 돌 등과 같은 재료가 필요한 다른 당사자는 공식 허가를받은 회사의 재료를 사용해야합니다."라고 총독은 서한에서 말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또한 불법 광산에서 나온 물질을 받거나 수용하거나 운반하거나 처리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금지가 강조되었습니다.
"APBD 및 APBN이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 프로젝트에서 불법 물질 사용을 포함합니다."라고 Zainal은 말했습니다.
그는 칼타라 주 정부는 모든 건설 서비스 사업자와 재료 공급 업체가 사용하기 전에 재료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는 각 지역의 불법 광산 활동을 강력히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라고 Zainal은 말했습니다.
이는 2020년 제3호 법에 따라 허가 없이 광업 활동을 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책을 통해 정부는 더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하며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역에 최적의 기여를하는 광산 관리 체제를 창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The English, Chinese, Japanese, Arabic, and French versions are automatically generated by the AI. So there may still be inaccuracies in translating, please always see Indonesian as our main language. (system supported by DigitalSiber.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