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번 주에 합성 니코틴을 함유한 액체 전자 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 또한 일반 담배와 같은 경고 라벨을 표시해야합니다.

4월 23일 목요일 연합뉴스를 인용해 이 정책은 담배 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하루 전에 한국 재무부가 발표했다. 새로운 규칙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확장되었습니다. 담배 잎뿐만 아니라 자연 및 합성 니코틴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합성 니코틴을 함유한 액체 전자 담배가 정식으로 정부의 감독하에 들어가도록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재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지방 정부에 등록해야합니다.

이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동안 개별 소비세를 포함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50%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또한 판매와 홍보를 강화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홍보 활동도 차단됩니다. 또한 제품을 열고 다른 물질을 추가한 다음 다시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전자 담배 액체 사용도 금연 구역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포장에 그림과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합니다. 또한 니코틴 함량을 포함한 제품 성분 정보를 열어야합니다. 유해 물질 검사는 2 년마다 수행해야합니다. 한편, 라벨에 풍미 성분을 표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판매자는 지역 정부에 의해 먼저 담배 소매업체로 지정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6-메틸 니코틴과 같은 "니코틴 아날로그" 제품의 안전성을 즉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제품은 현재 담배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지만 호흡을 통해 사용됩니다. 평가 결과는 정부가 향후 안전 조치 및 규제 반응을 결정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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