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티니만바르 군도(KKT)의 전 지사였던 페트루스 파트로론의 변호인 팀은 4월 22일 수요일 앙본 팁리코르 법원에서 열린 KKT BUMD 부패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청(JPU)의 청구서에 대한 신원 오류 혐의를 강조했다.
변호인 팀은 징역형 판결문(pledoi)을 읽는 회의에서 검찰이 피고와 일치하지 않는 신원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청구서에, 법적 주체는 1991년 람곤에서 태어난 남자로 언급되었으며 말랑에 거주하고 BUMN의 전직 직원이었다.
한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는 59세의 전 지역장인 페트루스 파트로론이다.
변호인 팀의 책임자 인 파흐리 바흐미드 (Fahri Bachmid)는 이러한 오류가 청구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인의 법적 주체가 바뀌면 청구는 형식적으로 결함이 있고 법적으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라고 Fahri는 재판에서 말했습니다.
신원 문제 외에도 변호인 팀은 또한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 많은 다른 결함을 밝혀 냈습니다. 그들은 증인 조사의 장소가 공식 문서에 명시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언급 된 것 외에도 조사 보고서 (BAP)의 불일치에 대한 의혹을 강조했습니다.
팀은 또한 대부분의 증거가 원본 문서와 함께하지 않은 복사본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권한있는 공무원의 서명이 없이 중요한 문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객에 대한 기소가 강력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판사 회의가 페트루스 파트로론을 모든 혐의에서 석방하도록 요청했다.
"우리는 판사 회의가 피고를 모든 혐의에서 면제시키고 그의 명성을 회복하도록 요청합니다."라고 Fahri는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작성된 시점에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재판 일정에 따라 다음 의제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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