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TNI AL 정보국장 (Kadispenal) 1등 해군 대장 퉁굴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미국 소유의 선박이 단지 통과권 (Transit Passage) 또는 통과권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에 대응하여, 해역을 통과하는 군함을 포함한 선박의 권리는 통과 통행권 (Transit Passage)입니다."라고 텅굴은 4월 20일 월요일 ANTARA가 보도한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퉁굴은 이러한 권리는 마라카 해협이 국제 항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 선박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과권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맹 협약(UNCLOS) 제37조, 제38조 및 제38조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계속했다.

인도네시아는 1985년 UNCLOS 비준에 관한 법률 17호를 통해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법률의 존재로 인도네시아는 마라나 해협이 국제 항로로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퉁굴은 모든 선박이 해안국가 인도네시아를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박은 또한 선박 충돌과 연료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해외 선박이 통과하는 동안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기위한 국제 규칙 (COLREG) 1972에 따라 충돌을 방지하고 해양 오염 (Marpol)에 관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라고 Tunggul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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