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재무부 세관 총국(DJBC)은 2026년 하지 시즌에 하지 여행객에게 최대 가치가 1인당 3,000달러 또는 48,000,000루피인 수입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2025년 제4호 재무장관 규칙(PMK)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기능에는 지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한,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기타 수입세의 면제가 포함됩니다.
DJBC 수입 3 세션 책임자 인 Cindhe Marjuang Praja는 2 회 발송으로 3,000 달러의 가치 제한을 설명했으며 각각 최대 1,500 달러입니다.
"하지 무슬림은 최대 3,000 달러의 개인 물품이나 기념품을 보낼 수 있지만 두 번 보내야합니다."라고 Cindhe는 4월 16일 목요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일반적으로 메디나와 메카에 들르는 인도네시아 여행객의 여행 패턴을 조정하여 각 도시에서 지침의 범위 내에서 배송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배송은 포스 인도네시아와 같은 공식 주최자 또는 국제 물류 서비스를 통해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JBC는이 시설이 택배 또는 택배 서비스 (jastip)가 아닌 개인 물품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이라면 이러한 석방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치 제한 외에도 정부는 또한 패키지의 최대 크기를 규제하여, 한 패키지의 길이 60cm, 너비 60cm, 높이 80cm의 크기를 배송 당 하나의 패키지로 정했습니다.
DJBC는 또한 첫 번째 콜터 출발부터 마지막 콜터 귀국 후 최대 30일까지의 배달 기간을 정했습니다.
배송 당 상품 가치가 1,500 달러 이상이거나 배송 수량이 두 배 이상인 경우, 7.5%의 관세와 11%의 효율적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직접 가져온 짐의 경우 일반 하지 여행자는 완전한 면제를 받고 특별 하지 여행자는 최대 2,500 달러의 가치까지 면제됩니다. 잔액은 10 %의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세금없이 부과됩니다.
이 시설은 정부 공식 할당량에 등록된 예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DJBC는 이 정책이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 장기간 저축하는 인도네시아 하지 예배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정 완화의 형태라고 평가합니다.
"인도네시아 하지 여행자의 상태는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설을 제공합니다."라고 Cindhe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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