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JARMASIN - 남칼리만탄 주 동물, 물고기 및 식물 검역소는 트리스아티트 빈자마심 항구를 통해 들어온 수라바야 출신의 407 개의 불법 화훼묘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원예 산업에 해를 끼칠 수있는 해충과 식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칼셀 카란티나의 에르윈 A. M. 다부케 책임자는 보호 된 상품은 256 개의 dendrobium 종류의 난초 묘목과 151 개의 aglaonema 묘목으로 구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자에는 식물 건강 증명서(KT-3)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운송 매체 교통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행동은 모든 수입 물품이 격리 조건을 충족하도록 농산물 수입을 엄격히 감시하는 일환입니다."라고 그는 4월 15일 수요일 안타라에서 말했습니다.
동물, 물고기 및 식물 검역에 관한 2019 년 법률 제 21 호 제 35 조에 따라, 지역으로의 상품 유입에는 해충 및 질병으로부터의 보증으로서 건강 증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트리스아키 항구에 정박한 배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를 수행하는 동안 밝혀졌습니다. 검사에서 트럭 중 하나에 공식 문서가없는 수백 개의 식물 묘목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체포되어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에르윈은 같은 법률의 16조에 따라 격리 요원은 행정 및 기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한 구금, 거절 및 파괴를 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공식 문서가없는 식물 묘목 수입은 식물 검역 장애물 기관 (OPTK)을 가져올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장식용 식물 사업을 위협하고 농부에게 해를 입히며 남부 칼리만탄에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유자가 협조적이기 때문에, 모든 묘목은 결국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래 지역으로 반환됩니다.
"우리는 문서 및 물리적 검사를 통해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입국 문에서 계속 엄격히 통제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에르윈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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