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DPR RI 제 3 위원회의 구성원 인 소데손 탄드라 (Soedeson Tandra)는 대중의 주목을 받고있는 자산 획득 법안 (RUU)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주제 (사람)에서 대상 (물건)으로 법의 초점을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법률 철학에 충돌의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탄다라는 재판의 결정이나 비판 기반 (NCB)이 아닌 자산 압류 메커니즘이 인 rem 원칙을 강조하는 인도네시아의 법적 성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탄드라는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민법 체제는 인격적이거나 법적 주체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처음부터 내 생각이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의 착취는 인 레임에, 상품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격은 민법, '누구든지', 인 퍼스널입니다."라고 2026년 4월 9일 목요일 ANTARA에서 인용한 Tandra는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형사 절차없이 착취 메커니즘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특히 시민의 재산 보호 권리를 보장하는 1945년 헌법 제28조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 정치인은 사법권 기본법 제6조는 누구도 합법적 판사의 판결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절차없이 "압수"라는 용어가 법적 절차상의 오류라고 평가했다.

"먼저 압류하고, 판결이 내려진 후에 압류했습니다. '압류'라는 단어는 법적 절차가 없이 나를 위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과정이며, 갑자기 너무 많은 재산이 즉시 압수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탄다르는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권리의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RUU가 단계를 무시하면 국가가 과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산 획득 법안에 국가 손실의 명확한 한계를 계속 포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한계가 삭제되고 사기라는 단어 만 사용된다면, 법 집행은 대규모로 ASN을 대상으로하고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손실은 한계를 설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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