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인권부 장관 나탈리우스 피가이 (Natalius Pigai)는 몇 일 전에 봉인 된 탕갈란, 반탄의 텔쿠나가에있는 테살로니카 기독교인 연맹 (POUK) 교회의 예배당이 다시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픽아이는 자카르타 세나얀 국회 빌딩에서 국회 제13위원회와의 회의에서 봉인을 열었다고 말하면서, 봉인을 열은 범탄남방인권부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인권부는 이미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 그룹과의 조정 후, 반탄 지역 사무실은 봉인을 열었습니다."라고 인권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논쟁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이미 이루어졌고 반탄의 테살로니카 교회에 봉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끝났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에서, 국회의원위원회 13 위원 에디슨 시토루스는 탄강 반탄의 탕가렌의 텔쿠나가에서 POUK 테살로니카 교인의 예배 장소를 봉인하는 논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탄강에서, 장관님, 4월 3일 금요일 성수를 행한 후 텔쿠나가 구에서 POUK 예배당을 봉쇄했습니다. 즉, 폴리스 팜온 프라자에 의해 예배 장소가 봉쇄되었습니다."라고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은 기독교인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것은 장관님에게, 이 사건에 대한 반응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나는 솔직히 무슬림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을 때, 나는 이것이 인권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4월 3일 금요일 성 금요일 예배를 실시한 후 탄강의 테살로니카 POUK 교인 예배 장소는 봉쇄되었습니다. 봉쇄는 건물 허가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행동은 인도네시아 교회 연맹 (PGI)에 의해 비난 받았습니다.

성명서에서 PGI는 건축 허가 문제를 포함하여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GI는 규칙의 집행은 시민의 기본 권리를 희생시키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부활절 축제에 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의 감정을 상하게하고 1945년 헌법, 특히 28E조 및 29조에 보장된 종교적 자유와 예배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해친다"고 PGI의 정의와 평화 담당 이사 에티카 사라히는 말했다.


The English, Chinese, Japanese, Arabic, and French versions are automatically generated by the AI. So there may still be inaccuracies in translating, please always see Indonesian as our main language. (system supported by DigitalSiber.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