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부패 퇴치위원회 (KPK)는 예전의 종교 장관 (Menag) 야쿠트 쵸릴 쿠마스의 구금 상태를 전환하는 과정이 메커니즘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KPK의 대변인인 부디 프라세티오가 3월 27일 오늘, 전직 노동부 장관 임마누엘 에베네저르, 아지스 야누아르의 변호사가 제출한 KPK 감독위원회에 대한 리더십과 구조에 대한 보고서에 대답하면서 말했습니다. 죄수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규정을 참조한다고 말했습니다.
"KPK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취해진 모든 과정과 단계가 적용되는 기계적, 절차적 및 법적 규정에 따라 이행되었음을 보장합니다."라고 부디는 3 월 27 일 금요일 저녁 서면 성명을 통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디는 KPK 감독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처리하도록 초청했다. 왜냐하면 이 불만은 공공 통제 메커니즘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사회 참여는 KPK가 수행하는 부패 퇴치 임무의 실시의 한 예이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우리는 감독위원회가 모든 공공보고서를 추적하는 데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Budi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제출된 보고서는 체크 및 밸런스의 형태로 간주됩니다. "기관의 무결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디는 말했습니다.
이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슬람 형제법 변호사 중앙 지도위원회 (DPP)의 대표 인 아지스 야누아르 (Azis Yanuar)는 KPK 감독위원회에 5 명의 지도자와 부패 퇴치위원회 (KPK)의 구조적 직원을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예전의 종교 장관 (Menag) 야쿠트 쵸릴 쿠마스 (Yaqut Cholil Qoumas)의 억류 상태를 논쟁으로 전환 한 후 작성되었습니다.
야쿠트는 3월 19일 목요일부터 가택 연금을 받았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의 전환은 3월 17일 또는 3월 12일 목요일 체포 후 5일 만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KPK는 구치소에서 집행 유예자로의 상태 변화가 검토되었으며 KUHAP에 관한 법률 제 20 조 (2025)의 108 조 (1) 및 (11)에 따라 적절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제108조 (11)항은 체포 유형의 전환은 용의자, 용의자 가족 및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 된 조사 명령에 따라 수행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우리가보고 한 것은 먼저 KPK 회장, 그 다음은 KPK 부회장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네 명의 부회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행동 및 집행 부서, 조정 및 감독 부서, 조사 책임자, 조사 책임자 및 대변인이 있습니다."라고 아지스는 3 월 27 일 금요일 남부 자카르타의 쿠닌간 페르사다에있는 KPK 빨간색과 백색 건물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희귀하고 매우 희귀하며, 특권을 얻는 하나의 이상, 하나의 특별한 범죄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지스는 부패 혐의 사건의 용의자를 구금하는 유형의 전환은 형사 절차 법 (KUHAP) 및 기타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패가 극단적 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수사관, 편집자) 모두 (미래에, 편집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 모든 KPK 수감자들이 모두 제출하고 싶다면," 아지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KPK가 야쿠트의 구금을 가족의 요청에만 기초하여 가정 구금으로 전환한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유효한 의학적 기록에 기초해야하는 건강 이유. 그것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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