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헌법재판소 (MK)은 로이 수리오 노토디프로조 (Roy Suryo Notodiprojo)와 친구들 (dkk)이 범죄법 (KUHP) 법전과 정보 및 전자 거래 (ITE)에 관한 2008 년 법률 제 11 호에 대한 테스트를 거절했습니다.

로이 수리오 등의 요청에 대한 판결은 MK 수하토요 회장이 47/PUU-XXIV/2026과 56/PUU-XXIV/2026 번의 다른 두 사건과 동시에 읽었는데, 이는 특히 같은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신청서 번호 47/PUU-XXIV/2026, 번호 50/PUU-XXIV/2026 및 번호 56/PUU-XXIV/2026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MK 수하토요 회장은 ANTARA가 보도 한 바와 같이 말했다.

법적 고려에서, MK 수하토요 (Suhartoyo) 회장은 신청인이 신청한 2 번째부터 6 번째까지의 소송 (petitum)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원은 신청인이 왜 해당 규범을 신청하는지 설명하는 신청 이유 (posita) 부분에 설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학자, 연구자 또는 활동가에만 제외됩니다.

반면, 법적 주제가 a quo 규범의 범위에 속하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거나 여전히 적용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petitum에서 요청된 해석 2에서 6까지는 특히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요청되었습니다.

실제로, 수하르토요는 원칙이 신청인들이 요청한 것처럼 해석된다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을 요청한 규범에 대한 헌법적 문제에 관한 논쟁은 규범이 학자, 연구자 또는 활동가에게 어떻게 문제가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MK 의장은 특정 규범이 "juncto"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다른 규범과 연결되도록 요청하는 7 번부터 9 번의 petitum이 1945 년 NRI 법과 상충되어 조건부로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것은 특이하지 않은 것 외에도, 이러한 두 가지 규칙을 테스트하려는 청원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도와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판사는 말했습니다.

수하르토요는 "이것이 신청자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신청자는 2번부터 6번까지의 소송에서 신청자들이 신청한 한 가지 규범을 언급하는 것처럼, 그 자체의 소송에서 정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소송의 모델에 대한 요청의 맥락에서, 7에서 9까지의 소송의 수를 정의하는 것은 법원이 청구인이 요청한 실제 의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합니다."라고 MK 회장은 말했습니다.

로이 수리오는 티파우지아 티아스마와 리스몬 하시홀란과 함께 MK에 ITE에 관한 2008년 11호 법률과 형법을 시험했는데, 이는 범죄화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직 대통령 조코 위도도 (조코 위도도) (조코 위도도)의 학위와 관련된 연구와 관련하여 용의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범죄감지되었다고 느낍니다. 세 사람은 현재 메트로 자야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혐의 용의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로이 서리오 등이 시험한 조항은 오래된 형법 제310조 제1항 및 제311조 제1항, 새로운 형법 제433조 제1항 및 제434조 제1항, 그리고 ITE 법 제27A 조, 제28 조 제2항, 제32 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35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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