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헌법재판소(MK)는 장애인에 관한 2016년 제8호 법률의 시험을 승인하고 만성 질환이 의료진의 평가를 통해 장애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대부분의 신청자의 신청을 승인합니다." 3월 2일 월요일 ANTARA가 보도한 130/PUU-XXIII/2025 번 판결문을 발표한 MK 수하토요 회장은 말했다.

MK는 법적 고려에서 만성 질환이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장애로서 존재한다는 인정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대한 법적 보호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K에 따르면 이러한 인정이 없다면 신체 기능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신체적 표시가 없다면 다양한 형태의 법적 지원과 공공 정책에 대한 접근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MK는 법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숨겨져 있지만 사회적, 교육적 및 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동일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항상 보이지 않는 신체 장애로 인정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상징적이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느껴질 수 있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헌법 판사 인 엔니 누르바니싱히 (Enny Nurbaningsih)는 말했습니다.

이 청원서에서 학생 인 라이사 파티카와 강사 인 데안다 드윈다루는 장애인 법률 제 4 조 (1) 항의 해석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만성 질환이 장애인으로 분류되기를 원합니다.

라이사는 2015년부터 만성 통증 신경 질환(흉부 출구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며, 데안다는 2022년부터자가 면역 질환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MK는 장기적인 만성 질환, 특히 면역체계 장애와 만성 염증과 관련된 질환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만성 질환의 기능적 영향에 대한 인정은 의학적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법적 카테고리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항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법적 보호에 대한 접근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만성 질환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개인이 여전히 사회적 경제 생활에서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라고 Enny는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의 범주를 포함한 만성 질환을 결정하기 위해 MK는 장애인 법률 제4조 (1) 및 (2)의 기초가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결정했으며 장애인으로서의 지위는 의료 전문가의 평가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엔니는 평가 메커니즘은 법적 보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 기능의 한계 정도, 필요한 지원 수준, 그리고 개인의 일상 활동 수행 능력에 대한 상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만성 질환이 의료진의 평가에 장애 범주 요소를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MK은 인정은 적절한 접근성 제공의 맥락에서 평등을 보장하는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장애 상태는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장애인으로서 보호를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사회적 및 법적 공간에서 자신이 어떻게 식별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상태는 받아 들여야 할 상태 또는 의무가 아니라 사용할 수있는 권리 또는 주장 할 권리로 위치해야합니다."라고 Enny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법 제4조 제1항은 절단, 마비 또는 뻣뻣함, 뇌성마비, 뇌졸중으로 인한, 결핵으로 인한 다양한 신체 장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해당 규정의 해석은 개방적 (제한적이지 않음)이므로, 정의된 몇 가지 질병 상태는 폐쇄적 제한으로 의도되지 않고 일반적인 상태의 예시로만 이해된다.

엔니는 이러한 정리로 인해 다양한 신체 장애가 신체 기능 제한에 대한 과학, 의학 기술 및 사회적 맥락의 이해의 발전에 따라 역동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법 제4조 제1항의 해석에 명시된 유형의 신체적 상태는 장기간에 걸친 신체 기능 제한을 실제로 야기하는 다른 상태에 대한 인정을 거절하는 이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MK는 결정서에서 장애인 법률 제4조 (1)항 (a)의 해석 규범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신체 장애인이란 움직임의 기능이 방해받는 것을 의미하며, 절단, 마비 또는 뻣뻣함, 뇌성 마비 (CP), 뇌졸중, 결핵 및 소년과 같은 기능이 방해받습니다. 또한 신체 장애인 또는 만성 질환 환자는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진이 선택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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