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하라 알 제품 보증 관리국 (BPJPH)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미국 (US)산 제품이 여전히 ​​현재 규정에 따라 할랄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PJPH의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Ahmad Haikal Hasan) 책임자는 인도네시아의 하라 알 자격 증명 의무는 여전히 2014 년 하라 알 제품 보증에 관한 법률 33 번과 그 파생 된 규정에 의거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고 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그 나라에서 (인증 된) 할랄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이라는 규정에 따라 할랄 인증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라고 Haikal은 2 월 23 일 월요일 ANTARA가 보도 한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상호 협력 협정은 인도네시아 영토에 들어오고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및 할랄 라벨 의무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대 협력은 하라주의 의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라주의 의무가있는 제품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면 여전히 ​​하라주의 인증을 받아야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하라주의 라벨을 표시해야합니다"라고 Haikal은 말했습니다.

"국가는 사람들 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반면 비해일 제품은 할랄 인증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그는 계속했다. 이 비해일 제품은 규정에 따라 비해일이라는 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하이칼은 상호 인정이 인도네시아 규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하랄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상호 인정 또는 상호 인정 협정 (MRA)의 협력 메커니즘은 BPJPH와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친 해외 하랄 기관 (LHLN) 사이의 하랄 표준 인정의 형태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하라 주의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BPJPH에 의해 인정된 LHLN이 발행한 하라 인증서의 인정을 통해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BPJPH와 하람 표준 인정 협력을 수행 한 5 개의 LHLN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이슬람 식품 영양위원회 (IFANCA), 미국 하람 재단 (AHF), 미국 이슬람 서비스 (ISA), 하람 트랜잭션, 오마하 하람 트랜잭션 (HTO), 워싱턴 지역 이슬람 사회를 통해 하람 인증 부서 (ISWA)입니다.

"BPJPH는 또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장하고, 2026년 10월까지 하라(Wajib Halal) 인증 의무 정책의 구현이 수입품을 포함하여 일관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이행되도록 보장합니다."라고 하이칼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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