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서태평양 나사우타우타의 롬복 중부 경찰서는 아일랜드 출신 외국인 시민의 물품이 롬복 국제 공항에서 실종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건을 여전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보고서를 받았고 그 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롬복 중앙 경찰서의 홍보 책임자 인 롬복 중앙의 한 폴리스 인 스펙터 1 라루 브라타 쿠스나디 (Lalu Brata Kusnadi)는 금요일 앙타라 (Antara)가 인용 한 말을했다.

아일랜드 출신 엘렌 마가렛(28)이라는 피해자는 2월 19일 목요일 롬복 중부 경찰서에 절도 사건을 신고했다.

피해자는 롬복 공항의 수하물 칸에서 컴퓨터 및 돈과 같은 귀중품이 실종되었다고 생각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방을 확인했을 때 이미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호텔에 도착하고 난 후 가방을 확인했을 때 가방에있는 물건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가방 상태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 롬복 공항의 브랜치 커뮤니케이션 및 CSR 부서 책임자 인 히디아 푸트리 라마디나 (Hidya Putri Ramadhina)는 공항 운송업자의 책임에 관한 2011 년 PM 77 번 교통부 장관 규칙의 제 6 조에 따라 운송업자는 수하물에 보관 된 승객의 귀중품 또는 귀중품의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에서 면제된다고 말했습니다.

"출발 보고서(체크인)를 제외하고, 승객은 수하물에 귀중품 또는 귀중품이 기록되어 있고 운송업체가 운송에 동의했다고 표시하고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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