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진 기자 = 한국 법원은 2024년 군사적 비상사태를 발령하지 못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월 19일 목요일, 이 사건의 첫 번째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윤씨가 군사적 비상사태를 시행하려는 시도를 통해 반란을 주도한 혐의를 유죄 판결했지만 특별검사가 권고한 사형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군사적 비상령이 봉기와 같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직 대통령이 의회 캠퍼스에 군대를 보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의원의 국회 파견이었다고 계속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전국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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