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주셀로르 - 벌운 지역에서 무허가 광산 사건의 3 명의 피고, 줄리엣 크리스티안토 리우, 조코 루스디오노, 무하마드 유세프는 대법원 (Kejagung)의 검찰에서 3 년 6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형 외에도 세 사람 모두는 각각 2 억 2 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당했습니다.

검찰 측의 리아디(Riyadi) 검찰총장은 지난 화요일(10/2/2026) 탕구안 셀로르(Tanjung Selor) IA급 법원에서 재판에서 탄원서가 읽혔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국가의 통로와 다른 회사의 광업 허가 지역에있는 지역에서 허가없이 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라고 Riyadi는 월요일 (16/2/2026) 말했습니다.

리아디는 이러한 활동이 행정적 위반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해진 형사 범죄라고 강조했다.

"피고들은 국가 영역과 다른 당사자의 IUP에서 무단 채굴을 의식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는 환경 피해로 이어졌습니다."라고 Riyadi는 말했습니다.

"이 불법 활동은 광산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계획되었으며, 이는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불법 활동입니다."

리아디는 세 번째 기소에서 갱신된 광물 및 석탄법 제158조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허가 없이 광업은 환경과 자원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불법 광산 관행은 국가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 인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가 보호하는 지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무하마드 유수프는 운영 책임을 수행하는 데 과소 평가되었고 조코 루스디오노는 현장에서 기술적 실행에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줄리엣 크리스티안토 리우는 회사의 정책과 재정을 통제하는 소유자이자 감독관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법적 절차 중 피고들의 태도도 검찰의 고려 사항이었다. 두 피고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함으로써 협조적이라고 평가받았고 줄리엣은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법과 환경 안전을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리아디는 말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불법 채굴 활동은 채굴 허가 지역과 세사야프 히리르 구역의 국가 구역과 접한 PIT 8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토지 개간, 갑판 만들기 및 광산 도로 건설은 합법적 인 허가가없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위치는 심지어 광업 활동으로 인해 물웅덩이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사 회의가 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의 변호인 (pledoi)의 노트를 읽는 의제로 향후 2 주 동안 계속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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