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인도네시아는 가자 지구의 국제 안정화 세력 (ISF)에 대한 참여의 임명이 비전투적이고 비군사화되어 있으며, 팔레스타인 당사자의 동의 조건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ISF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군대를 파견할 계획과 관련하여 토요일 (14/2)에 인도네시아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말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국제 안정화 기구(ISF)에 대한 모든 가능한 참여는 인도네시아의 완전한 국가적 통제하에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 2803(2025)의 임무, 자유롭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 및 국제법에 기초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인원의 업무 범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결정하고 ISF와 합의한 명령과 국제 경고에 따라 제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또한 ISF에 대한 인도네시아 군의 참여 제한 규칙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군의 임무는 비전투적이고 비군사화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전투 임무가 아니며 비군사화 임무도 아닙니다."라고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임무는 인도주의적이며,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및 건강, 재건, 훈련 및 팔레스타인 경찰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인원은 어떤 무장 단체와의 직접적인 대결을 초래하는 어떠한 작전이나 행동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기 방어와 임무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비례적이고 단계적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수행되며, 국제법과 규칙에 완전히 부합해야합니다."

임무 지역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인도네시아 군대의 임무 지역이 특히 가자 지구에 국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또한 팔레스타인 당국의 승인 요건을 강조했다.

"배치는 필수 조건으로서 오직 팔레스타인 당국의 동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인도네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인구 통계 변화 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강제 이주 또는 재배치를 거절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법과 합의된 국제 규범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두 국가 해결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존중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치적 관계를 인정하거나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팔레스타인의 주권과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권에 대한 존중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ISF에 대한 인도네시아 인원의 참여와 존재는 어떤 정치적 관계도 인정하거나 정상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외무부는 계속했다.

"인도네시아는 ISF의 실시가 인도네시아의 국가주의 경고에서 벗어나거나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참여를 종결할 것입니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하마스 무장단체의 고위 관리인 오사마 햄단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온 어떤 국가의 국제 군대도 중립적이어야 하며 그 역할을 국경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군대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방지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휴전 위반을 중단하기 위해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자지라 라이브의 "이브닝"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 군대를 국제 안정화 기구 (ISF)의 일환으로 보내는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오사마 함단이 전달했습니다.

함단은 하마스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직접 연락을 취했으며 "모든 국제 군대는 국경에서 중립적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팔레스타인 국민의 의지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거나 이스라엘 점령의 대체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나는 인도네시아 당사자들로부터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부문에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의제도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임무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점령군으로부터 분리하고, 주민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공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ISF의 배치는 지난 달 발표된 가자의 평화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ISF의 배치는 또한 유엔 안보 이사회 결의안 2803의 7항에 언급되어 있으며, ISF는 무장되지 않은 무장 단체의 영구적 무장 해제에 이르기까지 인도주의적 통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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