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뱅카 벨리툰 섬 (Babel) 지역 경찰은 지역의 불법적인 채굴 및 채굴 활동을 통제하기위한 경찰의 공약으로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비철 광석 용광로를 확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Dit Polairud의 Gakkum Subdit 팀은 반타이탄 모래를 합성하는 불법 활동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뱅카의 창고 중 하나를 습격했습니다."라고 반타이탄 섬 경찰청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인 콤베스 폴 아구스 수지아르소 (Agus Sugiyarso)는 목요일 팡갈핀간에서 말했다.

그는 뱅카 반도, 바벨, 반도 반도 경찰청의 메라왕 구역의 바투 루사 마을에서 납광석을 납 막대로 녹여내는 창고를 습격했으며, 반도 반도 경찰청의 납 녹화 장비와 12 개의 납 막대를 1 명의 노동자와 함께 납 녹화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팀은 약 300 킬로그램의 무게를 가진 1 명의 노동자와 12 개의 주석 막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구금 된 노동자의 진술에 따라 불법 주석 용광로의 소유자는 MJ 별명의 W 별명의 일본 (31)이라고 불리는 Batu Rusa Bangka Regency의 거주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용의자의 창고에서 용해 된 납 모래는 뱅카 리젠시의 Jada Bahrin Merawang DAS 해역에서 납 모래 광산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는 용의자의 행위에 대해 2009년 4호 광업법에 대한 4번째 개정안인 2025년 2호 법률 제161조와 2026년 1호 형법 조항 제161조의 조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IUP, IUPK, IPR, SIPB 또는 제35조 (3) (c) 및 (g)항,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언급 된 허가를받지 않은 광물 및/또는 석탄을 수용, 이용, 처리 및/또는 정제, 개발 및/또는 활용, 운송,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현재 용의자와 증거는 더 많은 법적 절차를 위해 막고 폴라이루드에서 확보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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