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진 기자 = 한국에서 개고기 가게와 판매자가 대부분 폐쇄됐다.

인민해방군은 2027년 2월에 처벌을 시작할 정부 계획에 앞서 빠르게 폐쇄되고 있다고 지방 당국은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25개의 개고기 농장이 폐쇄되었으며, 동일 기간 동안 소비를 위해 번식된 개 수는 47,544마리나 줄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국회가 법안을 통과한 한 달 뒤에 생산, 도축 및 소비를 위한 개의 분배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등록된 1,537 개의 농장 중 1,204 개, 즉 78%가 현재 문을 닫았습니다.

이 수치는 58개의 목장을 폐쇄하고 개 수를 26,000마리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보다 높다.

정부는 개고기 산업의 단계적 폐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고기 사업을 계속하는 농장주를 막고 금지령이 발효되기 전에 남은 농장에서 개를 이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목표는 한국을 선진적인 동물 복지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사업을 종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즉시 그렇게하도록 촉구합니다."농업부 산하에 운영되는 동물 복지 및 환경 정책 국장은 한국 타임즈 (1/2)에서 보도했다.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정부는 농장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종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3년의 유예 기간을 제공했습니다. 이 법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정부는 사업을 종결하거나 다른 유형의 농장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과 상담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2027년 2월 기간이 끝나면 먹이를 위해 개를 도축하는 사람들은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 원(20,761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먹이를 위해 개를 번식, 번식, 배포 또는 판매하는 것은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다.

자발적인 폐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6단계로 나누어진 단계적 제거 계획을 시행했으며 각각은 업계에서 제거되는 양돈 및 개 수의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202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11개의 농장이 폐쇄되고 개 수는 152,000마리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2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468개의 농장이 폐쇄되고 약 194,000마리의 개가 파괴되었습니다.

3단계 이전에 거의 80%의 농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소비를 위해 개를 사육하는 것을 끝내는 목표가 예상보다 빨리 달성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진전은 정부가 일찍 폐쇄하는 농장에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농업부는 첫 번째 기간에 폐쇄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리당 600,000 원을 제공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225,000 원의 최저 보조금을 지불하는 마지막 폐쇄 기간에 폐쇄하는 농장에 더 적은 금액을 제공했습니다.

경기도는 236 개의 농장이 문을 닫고 104,000 마리의 개가 단계적 제거가 시작된 이후 폐쇄 된 최고의 폐쇄 수를 기록했습니다. 북경성은 217 개의 농장과 55,000 마리의 개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북중국성과 남중국성이 각각 166 개의 농장과 137 개의 농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금지령 이전의 사업 폐쇄율이 75 %에서 85 % 사이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전국에 333개의 농장이 37,000마리의 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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