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농림부(Kemenhut)는 코끼리 타기의 금지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입증 된 보호 기관에 제재가 부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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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E는 서명 이후부터 적용되며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라고 Ahmad Munawir은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 조항이 적용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지역에 퍼져있는 자연 자원 보호국 (BKSDA)을 통해 보호 기관 인 허가 소유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호 기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감독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반이 입증되면 그 당국은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보호 기관이 코끼리 탈을 중단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위협이 있습니다.
"LK(보호 기관)의 소유자가 위반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제재는 KSDAE 국장이 I 통지서(SP I)를 발행하고, 여전히 위반하는 경우 SP II를 발행하고, 여전히 위반하는 경우 SP III(LK 라이센스 취소)를 발행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전에, 다수의 동물원을 포함한 다수의 보호 기관에 의해 수행된 코끼리 탄탄의 매력 관행과 관련하여 많은 사례가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서한에서 Kemenhut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코끼리 탈것을 시연하는 관행은 더 이상 동물 보호, 윤리 및 복지 또는 동물 복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코끼리(Elephas maximus)는 IUCN 적색 목록에 따라 매우 멸종 위기에 처한 상태로 보호되는 동물이므로 모든 형태의 사용은 매우주의 깊고 책임감 있게 수행되어야합니다.
코끼리 쇼를 중단하는 것은 보호 기관의 교육 기능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책은 코끼리의 자연 행동 교육, 보존 해석 및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없는 동물 관찰과 같은 보존 지향적이고 더 고상한 접근 방식으로 관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접근법은 관광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에 관한 관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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