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두그 - 환경부(KLH)는 2008년 18호 법에 따라 발리의 호텔, 레스토랑 및 카페(호레카) 사업자에게 쓰레기 관리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008 년 법률 제 18 호를 운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오늘 150 명의 호레카에게 정부 강제 행정 제재를 발행하여 3 개월 이내에 자신의 쓰레기를 해결했습니다."라고 LH Hanif Faisol Nurofiq 장관은 2 월 6 일 금요일 말했습니다.
LH 장관은 쓰레기 관리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적용은 발리에 등록된 1,400 명의 호레카를 기록함으로써 계속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모든 관광 사업 단위가 주지사, 부족장 및 시장의 조정하에 나중에 쓰레기를 완료해야하기 때문입니다."라고 Hanif 장관은 말했습니다.
행정적 제재를 받은 150 명의 호레카에 대해 LH 장관은 사업자들에게 3 개월 이내에 쓰레기를 관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 승인의 동결 또는 1 년 징역형의 114 조항에 대한 처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형태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시장 / 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주지사의 지시하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할당하고, 법적 절차가 아무도 모르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라고 LH 장관은 말했습니다.
발리의 호레카뿐만 아니라 KLH는 2008 년 18 번 법률을 잘못된 쓰레기 관리를하지 않은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합니다.
그는 사건의 제목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과 법무부는 법률의 완전한 구현을 운영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는 법률의 측면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부는 예외없이 모든 지역 / 도시에서 쓰레기 관리를 직접 감독 할 것입니다."라고 한이프 장관은 말했습니다.
LH 장관은 또한 발리의 지방 정부에 경미한 범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고하여 쓰레기 처리에 아무도 없도록했습니다.
이 조치는 프라보우 대통령이 쓰레기 비상 사태가 즉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의 상태를 경고 한 지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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