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파사르 - 이민국과 교정부의 이민국장은 중국에서 법적 청구를 피한 탈북자를 발리에서 추방 한 중국인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난민의 피난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이민국장의 임시 책임자 인 유르디 유스만 (Yuldi Yusman)은 2월 3일 화요일 말했다.

이민국장, 발리 이민국 지방 사무소 및 덴파사 이민 구금소(Rudenim)의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팀은 WY의 탈북자를 안내하기 위해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추가 탈출구없이 광저우의 중국 보안국 당국에 DPO 목록에있는 피해자가 도착하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민 통과 데이터에 따르면, WY는 2025년 12월 2일 아부다비 이민 당국에 입국이 거절된 후 발리의 I Gusti Ngurah Rai 국제 공항에 다시 착륙했습니다.

27세의 남성은 2025년 12월 24일 잠시 체포되어 덴파사르 이민 구금소(Rudenim)에 수용되었습니다.

중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한 후 WY는 중국으로 향하는 항공 여행 중 발리에서 특별한 팀이 도와서 광저우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법적 조치는 인도네시아가 채택한 선택적 정책 원칙의 구현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유용한 외국인에게만 공간을 제공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2011년 6호 이민법 제75조 (3)에 따라, 그의 당은 그의 고국에서 위협과 처벌을 피하려는 외국인을 추방하는 데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WY는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입하고 학대하는 범죄로 체포된 범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민국장과 중국 정부 간의 견고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영토가 국가를 넘나드는 난민의 피난처가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를 유지하는 데 책임이있는 주권 국가로서 계속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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