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하이아리에 (Edward Omar Sharif Hiariej) 법무부 장관 (Wamenkum)은 한 사건에서 유죄 인정 (plea bargain)을 선언 한 피고는 여전히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를 좋아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는 이러한 유죄 인정이 재판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유죄 인정은 여전히 재판을 받습니다."라고 그는 목요일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법무부 건물에서 KUHAP 사회화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하리아제의 애칭인 에디는 피고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말했지만 법적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결국 재판에서 판사를 만날 것입니다.

"그 후, 유죄 인정이 있고, 피고는 판사에게 직면합니다. 판사 앞에서 유죄 인정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검사에서 일반적인 행사는 간단한 행사로 변경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에 따르면, 이러한 자백의 결과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학대가 상처를 입혔다면, 3년이라고 말해라. 나는 이미 유죄를 인정했고, 나는 이미 보상을 받았고, 요구는 더 이상 3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형사 절차 법률 (KUHAP) 또는 KUHAP에 관한 2025 년 법률 (법) 20 번은 프라보우 수비안토 (Prabowo Subianto)가 RI 대통령으로서 서명했으며, 프라세티오 하디 (Prasetyo Hadi)가 국무 장관으로서 2025 년 12 월 17 일에 발표했습니다.

KUHAP 법 제369조에 따르면, 이 법률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반면에 유죄 인정 조항은 KUHAP 제78조에 의해 규제되며, 이는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새로운 조건으로만 적용될 수 있으며, 그 후 범죄는 최대 5년 또는 최대 5등급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그리고/또는 손해배상 또는 환불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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