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DKI 자카르타의 Satpol PP Arifin은 자택이 모기를 낳는 굴뚝이되는 것을 허용하는 자카르타 시민에게 최대 5천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 할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리핀은 이러한 벌금은 오직 집안에 모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안을 여러 번 방문한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Satpol PP가 집에 벌레가 발견된 시민에게 5천만 루피의 벌금을 즉시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아리핀은 6월 6일 목요일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뎅기열 질병 통제를위한 노력으로서, 아리핀은 그의 측이 뎅기열 질병 (DBD) 통제에 관한 2007 년 지역 법령 (Perda) 번호 6을 다시 대중에게 사회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Perda 6/2007의 사회화는 모든 당사자들이 DBD 질병을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촉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계속했다.
"이 법령은 모든 사람들이 관련 지방 기관의 의무를 포함하여 DBD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합니다.
이전에 동부 자카르타의 Kasatpol PP, Budhy Novian은 집이 벌레의 굴이되는 것을 허용하는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처벌을 부과 한 후 처벌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PSN 활동 중 벌레가 발견되면 해당 주택의 시민에게 첫 번째 경고 서한 (SP1)이 발행됩니다.
"경고 서한의 발급은 지난 5월 31일 금요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PSN에서 집에 모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의 Ciracas, Jatinegara 및 Matraman 구역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라고 Budhy는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PSN에서 여전히 모기 유충이 발견되면, 해당 사람은 SP2에 처해집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경고 후에도 여전히 모기 유충이 남아있는 동안 벌금 처벌이 부과됩니다.
"BD가 감소시키는 주요 접근법은 지역 사회의 권한 부여입니다. 5천만 루피아의 벌금은 마지막 시도입니다."라고 Budhy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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