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Hadi Tjahjanto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해상에서 보안, 안전 및 법 집행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를 파견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Hadi Tjahjanto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부터 해양 보안국(Bakamla)을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의 초기 단계로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해양보안 규정을 없애기 위해 여러 법률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디는 해양 문제에 관한 법률 초안 특별 위원회(RUU)와의 실무 회의에 참석한 후 "현재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다중 대리인이며 여러 기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의 기능으로 동기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TARA가 보도한 대로 6월 3일 월요일, DPR 건물에서.
해양법안에는 바캄라(Bakamla)와 관련된 11개 조항이 준비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관이 대통령 직속하에 해양 문제 및 활동과 관련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 바다에서의 문제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라고 Hadi는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해상 문제를 처리하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처/기관에는 해양 문제에 관한 자체 데이터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 가지 이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보안으로 인해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DPR I 해양법안 특별위원회 위원인 아민은 국가 해양 부문 발전의 성공이 해양 안보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양 부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와 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Amin에 따르면 세계의 여러 국가에는 각자의 정책에 따라 해안경비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경비대가 없어도 자국 내 다양한 기관을 하나의 해양안보 기능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그는 "이 기관이 대통령 직속이 될지, 부처가 될지는 선택이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아민 총리는 강력한 해양 안보 기관으로의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양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법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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